[사이버범죄 #1] 도박과 가상베팅게임

Posted by ironmask84
2019. 6. 2. 23:00 컴퓨터공학/Security


개발자로 몸담아왔던 나는 정보보안에 관심을 가지고 커리어를 쌓으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결국 이 분야로 이직을 하게되었고, 이제 관련 칼럼?! 을 씨리즈로 

되는대로 연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는대로, 감이 오는대로, 의식의 흐름에 따라...)




첫 번째 주제는 가상베팅게임 입니다.


도박죄 란?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을 얻고 잃는 것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뜻함.


참고로 사기도박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 때는 사기꾼들이 승패의 수를 지배하여 재물을 취하는 것이이 때문에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꾼들은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도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재물 과 우연성이 중요한 포인트!


이러한 도박관련 게임은 포커, 맞고, 복권, 경마, 카지노 등 다양하며,

국내에 합법한 도박게임은 강원랜드, 과천경마장, 경륜장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그 외에 온라인에서는 도박관련 게임이 20년 전 쯤 부터 있었습니다.

유명한 업체로는 한게임, 넷마블이고,  맞고 포커는 매우 대중적입니다.

개발 또한 매우 쉬운 게임입니다. ^^ 단순하니까..


여튼, 이러한 온라인게임에서는 사이버 머니만을 두고 이뤄지기 때문에

우연성은 적용되지만, 재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이버머니는 실제 돈을 주고 구입은 가능하게 해놨지만,

다시 사이버머니를 환전하는 시스템이 없이 때문이죠.


하지만, 단지 공식적인 환전시스템이 없을뿐

비공식적으로 어둠의 루트를 통해 환전이 가능한 일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되네요.


이러한 어둠의 루트는 1:1 거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이른바 '머니상'으로 불리는 존재가 있음.


이러한 머니상의 존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요.

게임업체는 이러한 머니상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벌어집니다. (아마도 게임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게임업체에서 잡아떼면 법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게임위원회에서 모니터링 해서 게임업체와 머니상의 유착관계를 포착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적 시스템이 잘 정착되어 건전한 게임문화가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참고사이트 : https://m.gamemeca.com/view.php?gid=1430799






 

디지털포렌식 2급 자격증 후기

Posted by ironmask84
2019. 5. 24. 16:32 컴퓨터공학/Security


도전 배경

IT Security에 관심이 많고, 

이와 관련된 분야를 연구 및 개발했던 저는 

이번에 디지털포렌식에 도전했습니다. ^^


민간자격증이었던 이 자격증은 몇년 전부터 국가공인이 되었네요.

아직은 많이 알려진 자격증은 아니라

시험 고사장이 많이 없고 시험 횟수도 1년에 2번꼴로 적습니다.

1급은 1번 밖에 진행안하네요.


날로 불어나는 사이버 범죄..

사이버 시대가 깊어진 요즘,

그 순기능에 못지않은 역기능이 늘어나는 듯 합니다.


시험 후기

필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보보안기사 공부로 다져진 보안 도메인 지식들과

수 년간 전공공부, 직장생활과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기사 등으로 다져진 IT 지식들을 베이스로 공부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방법 정리로는

1. 파일시스템 종류 (정리본과 정보보호론 공무원 문제집)

2. 윈도우 레지스트리 항목들 (정보보호론 공무원 개념책)

3. 데이터베이스 개념 (정리본과 정보처리기사 책)

4. 네트워크보안 (정보보안기사 책)

5. 디지털포렌식법 (정리본과 블로그 검색 활용)


1주는 가볍게 정리본을 보고, 1주는 기출문제 5회 풀어보는 것으로

총 2주 공부로 76점 합격했습니다!!

세부 점수는 과목수는 5개과목에 아래와 같습니다.
1. 컴퓨터 구조와 디지털 저장매체    12점 (15점 만점)
2. 파일시스템과 운영체제                9점 (15점 만점)
3. 응용프로그램과 네트워크의 이해  11점 (15점 만점)
4. 데이터베이스                           12점 (15점 만점)
5. 디지털포렌식 개론                    32점 (40점 만점)

1, 2, 4 과목은 정보처리기사
3과목은 정보보안기사
5과목은 별도 공부 필요

정도로 보시면 적당합니다.

컴퓨터관련 비전공자 이시면 좀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정리본과 기출문제가 궁금하실 텐데요 ^^

정리본은 네이버에 검색해봐도 올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제작자에 가까운 분의 링크를 아래 걸어둡니다.

https://blog.naver.com/bitnang/220692059829


기출문제는 디지털포렌식 협회에서 나오는 문제지입니다.

해설이 없다는 것이 최대 단점입니다 ㅜㅜ

https://forensickorea.org/wp/?uid=41&mod=document&page_id=38


참고로 고사장은 서울의 경우 종로쪽에 성균관대 법학관입니다.

생각보다 어려보이는 분들도 많아 놀랬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