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주택청약 심플 가이드

Posted by ironmask84
2017. 1. 11. 14:50 재테크


이번엔 주택청약에 대해서 포스트 합니다. ^^

저는 사실 2년 반 전에 LH공사 공공임대 주택청약에 지원하여 당첨이 되었고, 
3달 전에 입주를 하였답니다. ^^

특히, 서울, 수도권은 부동산이 너무 비싸고, 갈수록 집값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많은 가운데
이 제도를 잘 이용하면, 재테크로 정말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공공임대 주택청약.. 조금만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선,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금방 조건이나 요령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apt2you.com : 주택청약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조회, 주택당첨 조회 등)
https://apply.lh.or.kr : LH공사에서 주택계획정보나 청약공고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까페에서도 도움많이 받았었는데, 아래 까페 추천합니다.
http://cafe.naver.com/8282home
http://cafe.naver.com/kookminlease


임대주택 주택청약에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저는 공공임대에 지원했었고, 이를 기준으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 기준에서 지원전형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일반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전형을 제외하곤 전부 특별공급전형입니다.

기본적인 자격 기준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주택청약저축 통장 2년 납입 (월 1회 까지만 인정) 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지와 비슷하거나 같아야 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보통 서로 지원이 가능)
보통 경쟁이 치열한 곳은 커트라인 납입금액이 1000만원도 훌쩍 넘어가기도 한답니다;;(월 10만원까지 인정)

특별전형은 각 전형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 소개하기는 힘들고,
생애최초와 일반 전형에 대해 알려드리면,

일반전형의 경우 : 사실, 주택청약 공고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비슷한 것은
                         주택청약저축 납입기간이 길수록,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습니다.
                         주의할 것은 무주택 기간은 결혼 전에는 만30세 이상부터의 기간만 산정됩니다.
                         그리고 납입은 월1회만,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생애최초 전형의 경우 : 청약저축 통장 2년 납입 + 저축액이 600만 이상이어야 함.
                              현재 기혼인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함.
                              과거 1년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생애최초는 조건만 만족하면 무조건 추첨제이기 때문에 가점이 적은사람도 도전해볼만 함!!

그리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에 본인의 부동산, 자동차, 작년 월평균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2014년도 기준)

부동산 :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 27,990,000원 이하
월평균 소득 : 3인 이하이면 4,606,216원 이하, 4인 5,102,802원 이하, 5인 5,357,446원 이하

이것 외에도 더 자세한 자격조건은 각 공고문을 읽어봐야 정확하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