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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_07_02 100분토론 - 비정규직 법 개정

Posted by ironmask84
2009. 7. 9. 23:01 생각과 일상/사회이슈 및 생각


나의 의견
2년전에 만들어진 비정규직 법은 애초에 잘못만들어진 것 같다.
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난 후에는 정규직 전환 아니면, 해고라는 것으로 만들어졌을때 부터, 해고대란이 일어날 것을 예상 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어쨌든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 일이니, 2년이 지난 지금 일터를 잃어버리게 된 서민들을 보호할 새로운 비정규직 법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한나라당에서 제시하는 단순한 전환전에 비정규직으로서의 기간 연장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기간연장하는 동안 해결방안을 도모하자는 얘긴데, 그럴 필요없이 법 시행의 유예기간만 가져서 그 기간동안
해결방안을 도출해내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해결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유예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최대한 빨리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현재 6개월 유예를 제시한 민주당의 의견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해결책으로는,
첫째, 정부가 정규직전환을 시행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것.
둘째, 300인 이상되는 큰 기업에는 강제로 정규직 전환 할당량을 주는 것.
일단 이 정도로 생각이 든다.

-------------- 아래는 이번 비정규직 법 개정안에 관한 3당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기간과 관련된 여야협의가 6 30일 최종 결렬됨에 따라

7 1일부터 사용기간 2년을 채운 비정규직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던지, 해고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노동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 연맹체

한국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의 각 기관·산업체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연합단체.

재계=> 대자본을 지닌 실업가나 금융업자의 사회.
     
전국경제인연합회 : 업종별 경제단체 및 생산업에 종사하는 대기업으로 구성된 종합적 경제단체.

 

1. 비정규직법 경과

일 시

내 용

2001 7 ~ 2003 7

비정규직법안 노사정위원회 협의(합의 실패)

2003 7 ~ 2004 11

정부안 마련, 국회 제출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xml:namespace prefix = st1 />2004 11 29

법안 입법예고(정부)

2004 11 ~ 2006 11

법안 국회 심의

2006 11 30

법안 국회 통과

2007 7 1

비정규직법 시행

2009 3 12

개정안 입법예고(정부)

2009 6 30

개정안 처리시한(종료, 개정 무산)

 

2. 비정규직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여야 입장

정부안

한나라당

민주당

기간제.파견 근로자 고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찬성>

- 7월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법 때문에 해고사태 발생하는 것 방치할 수 없음

<개정논의 자체 반대>

- 기간 연장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뿐이므로 법 개정 반대

- 단순 기간 연장은 시한폭탄을 뒤로 미루는 미봉책일 뿐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찬성>

<일부 반대>

개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신청가능해야 함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 2년간 50% 감면

 

<찬성>

<일부 반대>

고용보험법 개정 통해 직접 지원

 

3. 여야협상 쟁점사항

6 30일 최종협상 결렬로 7 1일부터 사용기간 2년을 채운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고용 또는 해고해야 함

쟁점사항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당(절충안)

법 시행 유예기간

 

“기간제.파견 근로자 고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조항

- 3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 2년 유예

- 3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 6개월 유예

- 300명 이상 : 법 즉시 시행

- 200(또는 100) 이상 300명 미만 : 1년 유예

- 5명 이상 200명 미만(또는 100) : 최장 16개월 유예(1년 유예+기업 요청에 따라 6개월 추가 연장)

 

4. 협상결렬 후 정부,여야,노동계 반응

정부

한나라당

민주당

노동계

- 7 1일 고위당정회의에 참석하여  비정규직법 실제 적용과 관련한 후속대책 논의

- 비정규직법 실제 적용에 따른 해고사태 등 실태를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대책 집중 논의 예정

- 실업 대란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고 비난

- 7 1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해고 최소화 대책 논의

- 환노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 개정을 거듭 요구할 방침

-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조원진 의원은 “7 5일까지 비정규직법을 해결하지 못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

- 민주당이 선진당의 절충안에 동의하면 민주당과 재협상 성사될 가능성 있음

- 협상결렬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다고 비난

- 앞으로 유예안을 놓고 여당과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

- 7 1일부로 계약 해지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책과 제도적 보완책을 노동부, 여당과 논의 예정

- 이영희 노동부 장관 사퇴 촉구

- 협상결렬 환영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

 

별첨] 비정규직법 주요 내용(2007 7 1일 시행)


항 목

법시행전

법시행후

기간제

근로자

차별금지

별도 규정 없음

비정규직 근로규정 신설, 차별시정절차 도입

근로계약 갱신

별도 규정 없음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기간초과시 무기계약으로 간주

단시간

근로자

차별금지

별도 규정 없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와 같음

법정근로시간내

초과근로 규제

없음

법정근로시간 내라도 초과근로 12시간 이내로 제한

파견근로자

차별금지

선언적 규정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와 같음

파견기간

최대 2

유지

근로계약 갱신

파견기간 2년 초과시 고용의제, 불법파견 경우 규정 없음

파견근로자 2년 초과 사용시 직접고용 의무화, 파견금지 업종 파견시 즉시 고용의무(불이행시 3000만원 과태료)

파견허용 대상 업무

대상업무 열거(포지티브) 방식

포지티브 방식 유지, 시행령에 확대 조정

처벌양형

파견사업주 3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사용사업주 1년 이하 징역, 100만원 이하 벌금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통일

[출처] 비정규직법 현황 법개정과 관련된 주요내용입니다 (HRM 봄여름가을겨울) |작성자 benjamin100





 

09 / 05 / 05 성경말씀 - 영적거장으로 양육하라.

Posted by ironmask84
2009. 5. 3. 12:02 생각과 일상/성경말씀


영적거장으로 양육하라. - 김종성 목사님

본문말씀 =>사무엘상 2:35

사사기 21:25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사야 54:4~5
시편 68:5
사무엘상 3:1
요한복음 10:27

1.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꿈꾸고,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거장이다.


 

이름 영문표기법

Posted by ironmask84
2009. 5. 2. 12:25 Excellent Tips


입사지원서나 무슨 영어 공인 시험을 신청하려다 보면, 여권과 동일한 영문이름을 쓰라고 한다.
여권없는 나는? -_-
여권을 맞출땐 어떤 표기법이 정확할까?
한국인 이름 영문표기법은 조금씩 바뀌는 듯하다.
하지만 과거에 썼던 것은 그대로 거의 인정해주면서 발음상의 문제로 바뀌는 듯하다.

다음은 영문표기법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다.

나의 로마자 표기법의 올바른 표기는 Shim Dae-sung 입니다.
 

< 참고사항 >

ex. '송종국'의 바른 표현: Song Jongguk(Song Jong-guk)

1. 외국인들의 발음 편의를 고려해 거센소리로 바꿔 표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Song Chongkuk  ▷ X)

2. 서양식으로 성과 이름의 위치를 바꾸면 안됩니다. ^^ (Jongguk Song ▷ X)

3. 세 번째 음절을 대문자로 시작해서도 안돼요. (Song JongGuk, Song Jong-Guk, Song Jong Guk ▷ X)

4. 이름을 음절마다 띄어 쓰는 것도 안됩니다. (Song Jong Guk ▷ X)

5. 성과 이름은 띄어 씁니다. (SongJongguk ▷ X)

6. 이름은 서로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나 "-"를 붙이는 것도 허용됩니다. ('Song Jongguk' 같은 경우는 g가 나란히 붙어 있어 발음상 혼돈을 줄 수도 있으므로 Song Jong-guk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7. 성과 이름의 처음은 대문자로 씁니다. (song jongguk, song jong-guk, Song jongguk ▷ X)

 

※ 로마자 표기법(2000년 7월 7일 개정)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7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이와 같이 성명은 반드시 로마자 표기법에 맞춰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http://www.korean.go.kr/rule/rule10.htm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http://englishname.seoul.go.kr/ (영문표기사전)

 

OPIC 대비를 하자!

Posted by ironmask84
2009. 5. 2. 12:19 About ironmask/취업준비


삼성에서 또 바뀐 채용조건으로 인해... OPIC을 준비해야겠다.. 내 돈!!!!!!!!

현재 오픽 성적을 도입하고 있는 삼성그룹 및 두산, LG전자 등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오픽 등급 기준은

이공계열의 경우 NH이상이고 인문계열의 경우 IL이상이다. 오픽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과 오픽을

준비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입사 기준 등급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오고 있다. 질문 요지 대부분은

얼만큼 유창하게 해야 하고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가이다. 확답이 어려운 질문이지만, 지금까지의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결코 어렵지 않다고 답변해준다.

 

오픽은 본시험을 치르기 전에 BS(Background Survey: 배경설문조사)와 SA(Self Assessment: 난이도 선택)를 선택하는 단계가 있다. BS는 개인 정보와 관심사항을 체크하는 단계이고 SA는 실제 오픽시험의 난이도를 미리 설정하는 단계이다. 총 6단계로 나뉘어져 있고 각 단계별로 우측에 샘플듣기가 있다. 이 샘플듣기를 청취한 후 본인이 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느끼는 듣기샘플 단계를 선택하면 난이도가 정해지게 된다.

*SA*

 -1단계

=Novice Mid 

 -2단계

 =Novice High

 -3단계

 =Intermediate Low

 -4단계

 =Intermediate Mid

 -5단계

 =Intermediate High

 -6단계

 =Advanced Low

 

SA 단계와 등급과의 관계를 보면 위와 같은 등식이 성립된다. 1단계를 선택해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Novice Low 등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1단계를 선택하고 답변을 아주 잘했다면 NH등급에 그치는가?

아니다. Intermediate 계열 등급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1단계를 선택해서 AL을 받았다는 수험생은 아직 본 적이 없지만, 1단계를 선택하더라도 입사 기준인 IL까지도 받는 것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즉, 가장 낮은 단계에서도 적절하게 답변을 한다면 받을 수 있는 등급이 NH와 IL이라는 것이다.

 가장 많이 많은 질문 중의 하나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말하기 실력은 하루 아침에 급성장하지는 않는다. 어휘를 단 기간에 엄청난 양을 외워도 실제로 쓰지 않거나 익숙해지지 않으면 연습용이지 절대 실전용은 아니라고 본다. 하루 전날 카페에 가입해서 몇 시간 준비했는데 원하는 등급을 받았다는 글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영어 실력이 그 수준임을 알아야 한다.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실수는 피해야 한다.

또한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해주고 싶다.
대학생이나 성인이라면 중등교육부터 최소 6년 이상은 영어를 접해왔을 것이다.
실제로 원어민과 말해 본적이 없더라도 그리고 영어 실력을 평가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초적이지만 잠재적인 회화실력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실력으로 오픽 시험 유형과 절차를
이해하고 관련 후기를 검토하고 적절하게 준비한다면 NH와 IL은 절대 어려운 등급이 아닐 것이다.
쉬운 시험이라고 소홀히 하기보다는 쉽더라도 만만의 준비를 하면 다른 어학 시험보다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시험이 현재 오픽이 아닌가 싶다.

 [출처] 오픽 NH와 IL 등급은 얼마나 어려운가? |작성자 오픽하이




1. 헬로오픽 책이 인기 좋은 것 같다.

2. NH등급정도는 받기 쉽다. 

3. 2단계 설정하면 질문은 쉽다.

4. 7문제 풀고 그 다음 단계 설정 다시 나온다.

5. 정말 재수없으면 걸린다는 농부문제 

6. 나왔던 질문 또 나오기도 함

7. 40분이 제한시간이지만 정말 한 20분 정도 되면 반은 다 치르고 나감.

8. 준비 꼭 해야 할것은

1. 자기소개
2. 우리 집 소개 <- 아파트냐 주택이냐 사는 곳
3. 해외여행
4. 설문에다가 여행하고 티비보기 이런거 했음

9. 질문유형은?

티비 모보니? 언제 어떤 프로 보니?

영화 누구랑 보러가니? 무슨 영화장르 좋아하니?

학교서 교수가 뭐 가르쳐줘?

학교 스페스픽 하게 설명해봐

니네 집 어딨어? 집도 설명해봐

 위와 비슷한 질문이 나온다.

 

09 / 04 / 26 성경말씀 - 행복한 가정

Posted by ironmask84
2009. 4. 26. 12:01 생각과 일상/성경말씀



행복한 가정 - 김종성 목사님

본문말씀 =>시편 128:1 ~ 6

출애굽기 20:20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잠언 8:1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로마서 3:10~18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느니라. 

1.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대하는 것이다.
2.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순종과 연관이 있다.  => 창세기 22:12